



자격 학점인정 이란,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거:「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의 별표2) 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매년 새롭게 고시하므로, 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국가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아래 자격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문학사 | 학사 | 비고 |
---|---|---|
2개 | 3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
타전공 학위과정 시 전문학사, 학사 모두 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