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교육과정│학점은행제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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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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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취득요건

  1.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

  2. 학사학위 및 동등 학력 소지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하단 기준 참조)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기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자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 기타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3. 전문학사학위 및 동등 학력 소지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하단 기준 참조)

      기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자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인정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4.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중퇴 이하의 학력 소지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2급 이수과목

  1. 학력별 이수과목 수
    • 대학원 졸업자(사회복지 동일전공 경우 해당): 전공필수 6과목, 전공선택 2과목 이상 이수
    • 대학교, 전문대학, 대학원(타전공) 졸업자

      *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자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 학점은행제, 시간제 수업(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자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2. 규정된 이수과목
    규정된 이수과목 목록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30학점) 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7과목(21학점) 이상

    ※ 빨강색 굵은글씨체로 표시한 과목은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에서 수강 가능한 과목입니다.

사회복지사 전공 유비온 교육과정

사회복지사 전공 유비온 교육과정-학습과목/사회복지사 자격증/학위과정/전공교양 호환
학습과목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 학위과정 전공교양 호환
필수 선택 학사 전문학사
전필 전선 전필 전선
사회복지학개론 O O O O
사회복지법제와실천 O O O
사회복지실천기술론 O O O
사회복지실천론 O O O
사회복지정책론 O O O
사회복지조사론 O O O
사회복지행정론 O O O
사회복지현장실습 O O O
인간행동과사회환경 O O O
지역사회복지론 O O O
가족복지론 O O O
가족상담및가족치료 O O
가족생활교육 O O
노인복지론 O O O
사회복지윤리와철학 O O O
사회학개론 O O
심리학개론 O O
아동복지론 O O O
여성복지론 O O O
의료사회복지론 O O O
자원봉사론 O O O
장애인복지론 O O O
정신건강론 O O O
청소년복지 O O O
프로그램개발과평가 O O O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요건

  1.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시험 시행년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학사학위 및 동등 학력 소지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3년 2월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전공필수과목 10과목, 전공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
    •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한 자.
      ※시험 시행년도 2월 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3. 외국대학학위 소지자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1”번 및 “2”번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기타 실무 경험자

    실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 시행년도 2월 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1급 이수과목 및 시험과목

  1. 학력별 이수과목 수 및 실무경험
    1. 사회복지 전공자
      • 대학원 졸업자 : 전공필수 6과목, 전공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
      • 대학교 졸업자 : 전공필수 10과목, 전공선택 4과목 이상 이수.
      • 전문대학 졸업자: 전공필수 10과목, 전공선택 4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 후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2. 타전공자
      • 대학원(교) 졸업자 : 학점은행제, 원격대학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전공필수 과목 10과목, 전공선택 4과목 이상 이수.
      • 전문대학 졸업자 : 학점은행제, 원격대학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전공필수 10과목, 전공선택 4과목 이상 이수 후 2급 자격 대상이 된 후+사회복지실무경험 1년 이상 있는 자.
    3. 외국대학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전공필수 6과목, 전공선택 2과목 이상 이수.
      • 학사학위 취득자 : 전공필수 10과목, 전공선택 4과목 이상 이수.
  2. 규정된 이수과목
    규정된 이수과목 목록
    구분 교과목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에서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1일 최대 8시간만 가능. 점심시간 예외)

  3. 시험과목
    시험과목 목록
    구분 시험과목 시험영역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영역당
    25문항
    50분
    (09:30~10:20)
    객관식
    5지택일형
    2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영역당
    25문항
    75분
    (10:50~12:05)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영역당
    25문항
    75분
    (13:00~14:15)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합격자 발표 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사회복지사 전공 유비온 교육과정

사회복지사 전공 유비온 교육과정-학습과목/사회복지사 자격증/학위과정/전공교양 호환
학습과목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 학위과정 전공교양 호환
필수 선택 학사 전문학사
전필 전선 전필 전선
사회복지학개론 O O O O
사회복지법제와실천 O O O
사회복지실천기술론 O O O
사회복지실천론 O O O
사회복지정책론 O O O
사회복지조사론 O O O
사회복지행정론 O O O
사회복지현장실습 O O O
인간행동과사회환경 O O O
지역사회복지론 O O O
가족복지론 O O O
가족상담및가족치료 O O
가족생활교육 O O
노인복지론 O O O
사회복지윤리와철학 O O O
사회학개론 O O
심리학개론 O O
아동복지론 O O O
여성복지론 O O O
의료사회복지론 O O O
자원봉사론 O O O
장애인복지론 O O O
정신건강론 O O O
청소년복지 O O O
프로그램개발과평가 O O O

자격증 발급절차

사회복지사 2급 발급절차

사회복지사 2급 발급절차 이미지입니다. 다음에 설명 이어짐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를 입금
    ※ 수수료 내역 : 자격증 수수료 1만원, 회원증 수수료 1만원, 연회비 3만원
  4. 자격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우편물 수령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 발급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처분

사회복지사 2급 발급제출서류

사회복지사 2급 발급제출서류 상세내용
구분 제출서류
공통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2매
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전문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동등학력 보유자
최종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 부
※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위를 취득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기타 교과목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외국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각 1부(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첨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각 1부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국내분교 졸업시)
학력인정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교육훈련기관
이수자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승급 신청자 자격증 승급에 소요되는 실무경력이 나타나는 재직(경력)증명서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기타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이전 자격증 원본

사회복지사 1급 발급제출서류(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발급제출서류 상세내용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응시원서(사진부착, 소정양식) 1매
주민등록초(등)본 1매
응시 수수료(42,000원)
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성적증명서 1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 사본) 1매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전문대학 졸업자 경력(재직) 증명서 1매
최종학력 증명서 1매
※ 사회복지실무경력 산정 기준은 시험일 현재로 함
양성교육 수료자 수료 증명서 사본 1매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1매
※ 사회복지실무경력 산정 기준은 시험일 현재로 함
외국대학 졸업자 성적증명서 사본 (당해국 주재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첨부) 1매
학위증 사본(당해국 주재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첨부) 1매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유학비자 사본 1매
  • 응시자격 서류제출 대상자 중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서류심사 통과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와 기본증명서)만 제출(증빙서류 제출은 생략)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자(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등)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시행계획 공고에서 사본접수를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사회복지 학위

사회복지학사 학위요건

사회복지학사 학위요건-학사 학위/전문학사 학위
no 구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1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2 전공 총 60학점 이상 필수 30학점 이상 총 45학점 이상 필수 21학점 이상
선택 30학점 이상 선택 24학점 이상
3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4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5 전공필수는 희망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되어야 함.

※ 위의 1~5번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전공이나 교양에서 학위취득을 위한 필요 이수학점이 초과되었을 경우 일반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사회복지사 전공 유비온 교육과정

사회복지사 전공 유비온 교육과정-학습과목/사회복지사 자격증/학위과정/전공교양 호환
학습과목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 학위과정 전공교양 호환
필수 선택 학사 전문학사
전필 전선 전필 전선
사회복지학개론 O O O O
사회복지법제와실천 O O O
사회복지실천기술론 O O O
사회복지실천론 O O O
사회복지정책론 O O O
사회복지조사론 O O O
사회복지행정론 O O O
사회복지현장실습 O O O
인간행동과사회환경 O O O
지역사회복지론 O O O
가족복지론 O O O
가족상담및가족치료 O O
가족생활교육 O O
노인복지론 O O O
사회복지윤리와철학 O O O
사회학개론 O O
심리학개론 O O
아동복지론 O O O
여성복지론 O O O
의료사회복지론 O O O
자원봉사론 O O O
장애인복지론 O O O
정신건강론 O O O
청소년복지 O O O
프로그램개발과평가 O O O

사회복지실습

사회복지실습 선이수과목

사회복지실습 선이수과목-이수과목/교과목
구분 이수과목 교과목
필수과목 4과목 이상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 빨강색 굵은글씨체로 표시한 과목은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에서 수강 가능한 과목입니다.

실습 실시 기준

실습 실시 기준 상세내용
구분 기준
실습기간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회복지교과목 수강을 시작한 자 120시간 이상
2020년 1월 1일 이후사회복지교과목 수강을 시작한 자 160시간 이상
1일 최대 8시간만 가능. 점심시간 예외
실습기관 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실습 지도교사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②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실습 근거자료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실습기관 시설(법인, 단체)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원본, 실습생 출근부 등
실습의 평가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등을 근거로 실습지도교수가 최종 성적을 부여하며, 실습평가서 점수를 최소 50% 이상 반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