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는 국가전문자격증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함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 2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등록 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되어야 함)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 과목으로
이수한 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등록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되어야 함)
급수별 기준 |
2급 | 3급 | 2급 or 3급 |
---|---|---|---|
최종학력 | 학사 학위 이상 | 전문학사 학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
과목수 | 8과목 | 7과목 | 27과목 |
수강과목 |
① 청소년문화 ② 청소년심리 및 상담 ③ 청소년활동론 ④ 청소년문제와 보호 ⑤ 청소년육성제도론 ⑥ 청소년지도 방법론 ⑦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⑧ 청소년복지 |
① 청소년문화 ② 청소년심리 및 상담 ③ 청소년활동론 ④ 청소년문제와 보호 ⑤ 청소년육성제도론 ⑥ 청소년지도 방법론 ⑦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① 3급 (전문학사 학위+3급 자격)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 학위 과정 27과목(81학점) 이수 시 취득 가능 ② 2급(학사 학위 + 2급 자격) 47과목(140학점) 이수 시 취득 가능 Or 3급 취득 후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구분 | 학력 | 자격기준 | 면제 여부 |
---|---|---|---|
1급 | 경력인정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2급 | 대학원 |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필기면제 |
대학교 |
|
필기면제 |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 |||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전문대학 |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고등학교 |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
경력인정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필기면제 | |
3급 | 전문대학 |
|
필기면제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 |||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고등학교 |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구분 | 과목 | 이수과목 |
---|---|---|
2급 | 8과목 |
청소년문화,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 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청소년복지 |
3급 | 7과목 |
청소년문화,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 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에서 청소년지도사 전 과목 수강가능 ( 2급, 3급 과목 평개인정 ‘인가’ 완료)
구분 | 영역 | 이수기준 |
---|---|---|
1급 |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청소년 인권과 참여 |
2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와 보호 |
|
3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와 보호 |
|
구분 | 영역 | 이수기준 |
---|---|---|
2급 | 필수영영 |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
선택영역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3급 | 필수영역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
선택영역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평가요소에 따른 면접 전략 (청소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 |
|
---|---|
①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청소년지도사 지원동기, 소명의식, 바람직한 지도자상등을 준비 |
②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겸손하나 당당한 태도를 지니며,경청하는 태도를 취함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답변에 명료하게 대답하며, 논리력을 갖추기 위해 청소년정책, 관련 이슈들을 미리 숙지함 |
④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응용능력 |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 유행 등 파악, 청소년들에 관련된 정책 및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
⑤ 창의력, 의지력과 지도력 | 청소년들에게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을 어필함 |
면접시험위원 전원의 면접시험 평정 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15점 만점) 이상인 경우 합격단,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점 점수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 다음연도 시험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3박 4일 (30시간) 연수를 실시함 [ 주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목적 |
|
---|---|
관련근거 |
|
운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