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
기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자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기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자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자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자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30학점) 이상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 7과목(21학점) 이상 |
※ 빨강색 굵은글씨체로 표시한 과목은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에서 수강 가능한 과목입니다.
학습과목 | 사회복지사 자격증 | 사회복지 학위과정 | 전공교양 호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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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선택 | 학사 | 전문학사 | ||||
전필 | 전선 | 전필 | 전선 | ||||
사회복지학개론 | O | O | O | O |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O | O | O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O | O | O | ||||
사회복지실천론 | O | O | O | ||||
사회복지정책론 | O | O | O | ||||
사회복지조사론 | O | O | O | ||||
사회복지행정론 | O | O | O | ||||
사회복지현장실습 | O | O | O |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O | O | O | ||||
지역사회복지론 | O | O | O | ||||
가족복지론 | O | O | O |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 O | O | |||||
가족생활교육 | O | O | |||||
노인복지론 | O | O | O |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O | O | O | ||||
사회학개론 | O | O | |||||
심리학개론 | O | O | |||||
아동복지론 | O | O | O | ||||
여성복지론 | O | O | O | ||||
의료사회복지론 | O | O | O | ||||
자원봉사론 | O | O | O | ||||
장애인복지론 | O | O | O | ||||
정신건강론 | O | O | O | ||||
청소년복지 | O | O | O |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O | O | O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시험 시행년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실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 시행년도 2월 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구분 | 교과목 |
---|---|
필수 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 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에서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1일 최대 8시간만 가능. 점심시간 예외)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영역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1 |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영역당 25문항 |
50분 (09:30~10:20) |
객관식 5지택일형 |
2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영역당 25문항 |
75분 (10:50~12:05) |
|
3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영역당 25문항 |
75분 (13:00~14:15) |
학습과목 | 사회복지사 자격증 | 사회복지 학위과정 | 전공교양 호환 | ||||
---|---|---|---|---|---|---|---|
필수 | 선택 | 학사 | 전문학사 | ||||
전필 | 전선 | 전필 | 전선 | ||||
사회복지학개론 | O | O | O | O |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O | O | O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O | O | O | ||||
사회복지실천론 | O | O | O | ||||
사회복지정책론 | O | O | O | ||||
사회복지조사론 | O | O | O | ||||
사회복지행정론 | O | O | O | ||||
사회복지현장실습 | O | O | O |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O | O | O | ||||
지역사회복지론 | O | O | O | ||||
가족복지론 | O | O | O |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 O | O | |||||
가족생활교육 | O | O | |||||
노인복지론 | O | O | O |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O | O | O | ||||
사회학개론 | O | O | |||||
심리학개론 | O | O | |||||
아동복지론 | O | O | O | ||||
여성복지론 | O | O | O | ||||
의료사회복지론 | O | O | O | ||||
자원봉사론 | O | O | O | ||||
장애인복지론 | O | O | O | ||||
정신건강론 | O | O | O | ||||
청소년복지 | O | O | O |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O | O | O |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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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2매 |
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대학 또는 전문대학 동등학력 보유자 |
최종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 부 ※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위를 취득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기타 교과목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외국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각 1부(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첨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각 1부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국내분교 졸업시) 학력인정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
교육훈련기관 이수자 |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
승급 신청자 |
자격증 승급에 소요되는 실무경력이 나타나는 재직(경력)증명서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기타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이전 자격증 원본 |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응시원서(사진부착, 소정양식) 1매 주민등록초(등)본 1매 응시 수수료(42,000원) |
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
성적증명서 1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 사본) 1매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재직) 증명서 1매 최종학력 증명서 1매 ※ 사회복지실무경력 산정 기준은 시험일 현재로 함 |
양성교육 수료자 | 수료 증명서 사본 1매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1매 ※ 사회복지실무경력 산정 기준은 시험일 현재로 함 |
외국대학 졸업자 | 성적증명서 사본 (당해국 주재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첨부) 1매 학위증 사본(당해국 주재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첨부) 1매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유학비자 사본 1매 |
no | 구분 | 학사 학위 | 전문학사 학위 | ||
---|---|---|---|---|---|
1 | 총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
2 | 전공 | 총 60학점 이상 | 필수 30학점 이상 | 총 45학점 이상 | 필수 21학점 이상 |
선택 30학점 이상 | 선택 24학점 이상 | ||||
3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
4 |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5 | 전공필수는 희망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되어야 함. |
※ 위의 1~5번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전공이나 교양에서 학위취득을 위한 필요 이수학점이 초과되었을 경우 일반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학습과목 | 사회복지사 자격증 | 사회복지 학위과정 | 전공교양 호환 | ||||
---|---|---|---|---|---|---|---|
필수 | 선택 | 학사 | 전문학사 | ||||
전필 | 전선 | 전필 | 전선 | ||||
사회복지학개론 | O | O | O | O |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O | O | O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O | O | O | ||||
사회복지실천론 | O | O | O | ||||
사회복지정책론 | O | O | O | ||||
사회복지조사론 | O | O | O | ||||
사회복지행정론 | O | O | O | ||||
사회복지현장실습 | O | O | O |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O | O | O | ||||
지역사회복지론 | O | O | O | ||||
가족복지론 | O | O | O |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 O | O | |||||
가족생활교육 | O | O | |||||
노인복지론 | O | O | O |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O | O | O | ||||
사회학개론 | O | O | |||||
심리학개론 | O | O | |||||
아동복지론 | O | O | O | ||||
여성복지론 | O | O | O | ||||
의료사회복지론 | O | O | O | ||||
자원봉사론 | O | O | O | ||||
장애인복지론 | O | O | O | ||||
정신건강론 | O | O | O | ||||
청소년복지 | O | O | O |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O | O | O |
구분 | 이수과목 | 교과목 |
---|---|---|
필수과목 | 4과목 이상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과목 | 2과목 이상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
※ 빨강색 굵은글씨체로 표시한 과목은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에서 수강 가능한 과목입니다.
구분 | 기준 | |
---|---|---|
실습기간 |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회복지교과목 수강을 시작한 자 | 120시간 이상 |
2020년 1월 1일 이후사회복지교과목 수강을 시작한 자 | 160시간 이상 | |
1일 최대 8시간만 가능. 점심시간 예외 | ||
실습기관 | 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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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지도교사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②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
실습 근거자료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실습기관 시설(법인, 단체)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원본, 실습생 출근부 등 | |
실습의 평가 |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등을 근거로 실습지도교수가 최종 성적을 부여하며, 실습평가서 점수를 최소 50% 이상 반영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