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교육과정│학점은행제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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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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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2급

한국어교원 자격증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 2005. 07. 28.)

법정요건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한국어교원 2급 취득방법

대학교 졸업자

기존 학위 소지자 중 한국어학 48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수 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과 함께 문학사 취득

전문대학 졸업자

기존 전문학위 소지자 중 한국어학 60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수 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과 함께 문학사 취득

한국어교원 2급 취득 기준

한국어교원 2급 취득 기준 - 영역 / 학위과정 과목 / 필수 이수학점
영역 학위과정 과목 필수 이수학점
한국어학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개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어문규범
6학점 (2과목)
일반 언어학및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응용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6학점 (2과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능력평가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수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한국어한자교육론,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한국어문화교육론
24학점 (8과목)
한국문화 한국문학개론, 현대한국사회, 한국사의 이해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전통문화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문학의 이해
6학점 (2과목)
한국어교육실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1과목)
총 합계 48학점(16과목)

※ 빨강색 굵은글씨체로 표시한 과목은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에서 수강 가능한 과목입니다.

최종 학력별 필요 학점

최종 학력별 필요 학점 - 구분 / 고절 / 전문대졸 / 대졸 / 필요학점 / 총학점 / 전공 / 교양 / 취득기간 / 취득학위,자격증
구분 고졸 전문대졸 대졸
필요학점 총학점 140학점 48학점
전공 60학점 이상 48학점
교양 30학점 이상
(기존 대학 교양학점 인정)
-
취득기간 최단 3년반 최단 2년 최단 1년
취득학위, 자격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 학위 + 한국어 교원 2급

한국어교원 2급 취득 후 활동 분야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급 및 유형별 심사 기준

대학원·학위취득자 (학점은행제 포함) 대상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국어기본법상 대상이 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 대학(원)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

한국어 교원 자격증 등급

한국어 교원 자격증 등급 - 급수 / 자격기준 / 1급 / 2급 / 3급
급수 자격기준
1급 2급 취득 후 승급 조건 (실무 경력+심사)에 따라 승급 가능
2급 무시험 국가 자격증 + 정식 학위 발급
과목 이수 후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자격 취득 가능
3급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 시 취득가능

※ 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1급, 2급, 3급) 및 요건별 (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되어 적용됨

세부 심사 기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세부 심사 기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영역 / 학사학위취득자 / 전공(복수전공) / 부전공 / 2급 / 3급 / 석박사 학위 취득자 / 2급 / 합계
영역 학사 학위 취득자 석ㆍ박사 학위 취득자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2급 3급 2급
1.한국어학 6학점 3학점 3~4학점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9학점 9~10학점
4. 한국문화 6학점 3학점 2~3학점
5.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3학점 2~3학점
합 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기준 적용 해설

개인 자격 부여 시,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결과를 적용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여부를 심사함

[주의] 미심사 및 부적합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강생은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 반드시 교과목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이수해야 함

※ 수강한 과목명과 심사 받은 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미심사 과목으로 분류되어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동일한 학위과정 내에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해야 함
※ 선수과목 및 보충과목은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학점교류로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학점교류기관명을 명시해야 함
 (교과목명 및 학점교류기관명이 포함된 공문으로 대체 가능)

자격 발급 절차

자격 부여 절차

자격 부여 절차 도식화:아래 설명 있음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
  2.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영역판정 등)-한국어교원자격 심사위원회(*개인자격부여시 적용(필수 이수학점/시간충족 등) → 심사 및 자격증 발급)
  3. 대학,기관별 결과공개-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대학,기관의 교과 운영 및 개인의 학점 이수 등에 참고 → 개인자격 부여 신청)
  4. 개인 자격 부여 신청
  5. 심사 및 자격증 발급-국립국어원-한국어교원자격 심사위원회

자격 부여 절차 유의사항

  1. 자격심사 신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에서 1년에 3번(3, 9, 12월) 가능
  2. 과목 ‘이수’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신청 -> 학위증명서 발급) 후 신청 가능
  3. 자격증은 신청 후 한 달 반~두 달 정도 뒤에 국립국어원에서 발송됨
자격 부여 절차 상세 내용 -① 과목 수강 · 학위취득 / ② 온라인 심사 신청 / ③ 제출 서류 발송 / ④ 자격심사 / ⑤ 심사 후 발표 / ⑥ 자격증 수령 / ⑦ 심사관련 문의처
① 과목 수강 · 학위취득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포함)한 자
② 온라인 심사 신청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회원가입 > 심사신청 > 한국어교원 자격(개인) > 신청서 작성 > 심사신청 클릭
③ 제출 서류 발송
  1. 한국어교원자격심사신청서 (신청 후 직접출력)
  2. 성적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발급)
  3. 졸업(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발급)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 2년 이내의 증명서 제출)
    ※제출 주소 (우편 등기 발송)
    (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④ 자격심사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⑤ 심사 후 발표 합격자 발표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s://kteacher.korean.go.kr/)
⑥ 자격증 수령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송
⑦ 심사관련 문의처 국립국어원 02-2669-9671-6 / kteacher@korea.kr

한국어교원 실습

실습 선이수 조건

전공 8과목 (한국어학 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24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실습 절차

  • 선 이수과목 수료
  • 실습 과목 수강신청
  • 협약 체결
  • 참관 수업 진행
  • 현장 실습 실시
  • 평가 및 학점 인정

협약 내용

현장 실습 협약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협약으로 체결함

  • 실습 실시 기간 및 장소
  • 수강생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
  • 실습 기간 중 학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
  • 기타 실습 교과목 교육에 필요한 사항

협약 체결 방법

실습 기관 섭외 후 실습 참여에 관한 업무 협의가 완료되면 협약 체결을 실시함

  • 협약 체결은 현장 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서, 공문 등을 통하여 실시함

실습생

실습생은 실습 기관의 실습 지도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실습을 수행하고, 실습 내용 및 수행 과정을
강의참관 일지 또는 강의참관 보고서, 강의실습 일지 또는 강의실습 보고서에 작성해야 함

실습 기관

실습 기관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립하였던 실습 계획에 따라 실습 운영

실습 기관은 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현장 실습 지도자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여
실습생 관리 및 실습 지도 등을 실시함

  • 가.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 소지자
  • 나.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다.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

※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후 강의한 한국어교육경력만 인정됨

현장 실습의 목적

실천적 경험을 통해 교과에서 습득한 한국어교육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한국어교육 현장 전문성 향상

  1. 양성기관에서 배운 한국어교육 관련 이론을 실습 현장에 적용 및 실천
  2. 한국어교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올바른 태도와 자질 함양
  3. 실습 현장의 조직 내 인간관계가 갖는 역동성 이해
  4.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함양
  5. 한국어교육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직무를 이해하고, 수행 방법 습득
  6. 실습생 자신의 직업적 적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력 개발 계획 수립의 기회 제공

강의참관

  • 강의참관은 현장 강의참관을 원칙으로 함
  • 현장 강의참관을 하지 않을 경우, 강의실습을 5분의 1 이상 구성하여 수강생이 실제 한국어교육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본인이 근무하는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강의참관을 할 경우에 본인 수업은 제외

모의수업

  • 수강생 모두가 담당 교수의 참관 하에 한국어학습자 또는 동료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담당 교수의 지도와 평가가 있어야 함
  • 모의 수업은 한국어 학습자나 동료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전공 학생 전원이 1회 이상의 기회를 갖도록 함
  • 교안 작성에 대한 안내, 모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 등 담당 교수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강의실습

  • 강의실습은 담당 교수(실습 기관의 현장 실습 지도자 인정)의 지도하에 오프라인으로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담당 교수의 지도와 평가가 있어야 함
  • 현장 교육기관의 강의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장 강의참관을 5분의 1 이상 구성하여
    수강생이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본인이 근무하는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강의실습을 할 경우에 본인 수업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