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 2005. 07. 28.)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기존 학위 소지자 중 한국어학 48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수 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과 함께 문학사 취득
기존 전문학위 소지자 중 한국어학 60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수 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과 함께 문학사 취득
영역 | 학위과정 과목 | 필수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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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 |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개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어문규범 |
6학점 (2과목) |
일반 언어학및 응용언어학 |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응용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
6학점 (2과목)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능력평가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수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한국어한자교육론,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한국어문화교육론 |
24학점 (8과목) |
한국문화 | 한국문학개론, 현대한국사회, 한국사의 이해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전통문화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문학의 이해 |
6학점 (2과목) |
한국어교육실습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 | 3학점 (1과목) |
총 합계 | 48학점(16과목) |
※ 빨강색 굵은글씨체로 표시한 과목은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에서 수강 가능한 과목입니다.
구분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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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학점 | 총학점 | 140학점 | 48학점 | |
전공 | 60학점 이상 | 48학점 | ||
교양 | 30학점 이상 (기존 대학 교양학점 인정) |
- | ||
취득기간 | 최단 3년반 | 최단 2년 | 최단 1년 | |
취득학위, 자격증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 학위 + 한국어 교원 2급 |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국어기본법상 대상이 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 대학(원)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
급수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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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취득 후 승급 조건 (실무 경력+심사)에 따라 승급 가능 |
2급 |
무시험 국가 자격증 + 정식 학위 발급 과목 이수 후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자격 취득 가능 |
3급 |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 시 취득가능 |
※ 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1급, 2급, 3급) 및 요건별 (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되어 적용됨
영역 | 학사 학위 취득자 | 석ㆍ박사 학위 취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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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복수전공) | 부전공 | ||
2급 | 3급 | 2급 | |
1.한국어학 | 6학점 | 3학점 | 3~4학점 |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6학점 | 3학점 | |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24학점 | 9학점 | 9~10학점 |
4. 한국문화 | 6학점 | 3학점 | 2~3학점 |
5. 한국어교육실습 | 3학점 | 3학점 | 2~3학점 |
합 계 | 45학점 | 21학점 | 18학점 |
개인 자격 부여 시,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결과를 적용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여부를 심사함
[주의]
미심사 및 부적합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강생은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 반드시 교과목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이수해야 함
※ 수강한 과목명과 심사 받은 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미심사 과목으로 분류되어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동일한 학위과정 내에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해야 함
※ 선수과목 및 보충과목은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학점교류로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학점교류기관명을 명시해야 함
(교과목명 및 학점교류기관명이 포함된 공문으로 대체 가능)
① 과목 수강 · 학위취득 |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포함)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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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심사 신청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회원가입 > 심사신청 > 한국어교원 자격(개인) > 신청서 작성 > 심사신청 클릭 |
③ 제출 서류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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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격심사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
⑤ 심사 후 발표 |
합격자 발표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s://kteacher.korean.go.kr/) |
⑥ 자격증 수령 |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송 |
⑦ 심사관련 문의처 | 국립국어원 02-2669-9671-6 / kteacher@korea.kr |
전공 8과목 (한국어학 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24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현장 실습 협약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협약으로 체결함
실습 기관 섭외 후 실습 참여에 관한 업무 협의가 완료되면 협약 체결을 실시함
실습생은 실습 기관의 실습 지도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실습을 수행하고, 실습 내용 및 수행 과정을
강의참관 일지 또는 강의참관 보고서, 강의실습 일지 또는 강의실습 보고서에 작성해야 함
실습 기관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립하였던 실습 계획에 따라 실습 운영
실습 기관은 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현장 실습 지도자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여
실습생 관리 및 실습 지도 등을 실시함
※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후 강의한 한국어교육경력만 인정됨
실천적 경험을 통해 교과에서 습득한 한국어교육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한국어교육 현장 전문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