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교육과정│학점은행제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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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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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개요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의 역할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가정문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자격요건

건강가정사 자격요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함.

건강가정사 자격요건 상세내용
구분 교과목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핵심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가족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유사교과목 인정) 5과목이상 4과목이상
관련과목 기초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보육학개론),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 (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상담심리학 또는 상담이론과실제),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 사람,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4과목이상 2과목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3과목이상 2과목이상

※ 빨강색 굵은글씨체로 표시한 과목은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에서 수강 가능한 과목입니다.

참고사항

  1.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수가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교과목수와 학점에 제한 없이 이수 가능함.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관련 교과목이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범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이수도 가능(이수 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2. 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함.
    유사한 과목 목록
    관련 교과목 동일교과 인정 교과목
    가족상담(및 가족치료) 가족치료
    가족과 문화 한국가정(족) 생활문화, 한국가정(족) 생활사
    여성과 (현대)사회 여성학 (기초)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
    가족(정) (자원)관리 가정경영(원)론
    노년학 노인학
    여성주의 이론 여성학 이론
    상담이론 상담심리학
    연구(조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론, 여성학방법론, (아동가족)연구방법론, 상담연구방법론, 연구 및 조사방법
    부부상담 부부치료, 부부문제와 상담
    여성주의 상담 (한국)여성상담(실습)
    보육학 보육학개(특)론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 및 실제
    상담이론 상담(의) 이론과(및) 실제
  3.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에 제출하면 됨.
  4. 건강가정현장실습의 실습시간은 64시간의 방문실습 중 48시간 이상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실습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기관(가족상담센터, 사회복지관 등) 실습도 인정됨.
    (단, “건강가정현장실습”은 필수과목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