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의 실무 수습을 종료한 후 업무개시요건인 등록을 필하고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안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함을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 입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입니다.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
1교시 | 110분 | 경영학 | 40 | 100점 |
경제원론 | 40 | 100점 | ||
2교시 | 120분 | 상법 (총칙편 ·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
40 | 100점 |
세법개론 | 40 | 100점 | ||
3교시 | 80분 |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50 | 150점 |
- | - | 영어 | 1 | - |
※ 영어과목 시험은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합니다.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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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110분 | 경영학 | 40 | 100점 |
경제원론 | 40 | 100점 | ||
2교시 | 120분 | 상법 (총칙편 ·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
40 | 100점 |
세법개론 | 40 | 100점 | ||
3교시 | 80분 |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50 | 150점 |
- | - | 영어 | 1 | - |
※ 영어과목 시험은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합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입니다.
해당과목의 학점인정 기준은 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다만,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 해당과목은 ①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②경영학과목, ③경제학과목을 말하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해당과목별로 학점을 이수 또는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과목 |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 경영학 과목 | 경제학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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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 | 12학점 이상 | 9학점 이상 | 3학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