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No.0 | ejh1994 | 2022-04-14 | 조회 1273
-
Ubion 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자격증 신청 준비물
자격증 신청 준비물 상세내용-필수제출/추가서류 필수제출 - ① 사회복지사자격증 신청서(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
- ③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원본 1부
- ④ 학위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
- ⑤ 사회복지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 ⑥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추가서류
[120시간 구법 대상자]- ① 2019년 수강 관련 성적증명서 및 수강증명서
▣ 자격증 온라인 신청 방법
-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이트 접속 https://lic.welfare.net
- ② “온라인 자격증 신청하러 가기” 클릭
-
① 온라인 자격신청→ ”신규 바로가기” 클릭
- ① 주민등록번호 / 이름 입력
- ② 결격사유 동의
-
③ ‘인증하기’ 클릭
STEP.1
- ① 신상정보 입력(신청등급 “2급”), 신청지역(연고지)
- ② 기본정보 입력
- ③ 집주소 / 직장주소 / 수령지역 체크
-
④ 임시저장 후 다음 클릭
STEP.2
- ① 최종학력 입력
- ② 교과목명 / 학교구분(“평가인정 학습과정”) 선택 / 학교명 입력(필수과목 / 선택과목 입력방법 동일)
-
③ 임시저장 후 다음 클릭
STEP.3
- ① 현장실습 정보 입력
-
② 임시저장 후 다음 클릭
STEP.4
※ 입력완료 후 안내사항을 자세하게 확인하여 주세요.
- ① 신청안내문 확인 체크를 해야 ‘신청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접수한 신청서의 정보 확인 및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
-
③ 접수한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을 띄울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
- 출력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동봉하여 지정하신 시ㆍ도 사회복지사협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고 수수료 입금까지 완료되어야 자격증 발급 신청이 정상 접수처리 됩니다. - ④ “자격증 신청 제출서류 등 안내” 메뉴로 이동
-
⑤ “자격신청 조회’ 메뉴로 이동
▣ 자격증 신청서 확인(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
- ① 인적사항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 ② 신규, 2급 체크 여부 확인
- ③ 실제 최종학력 기입(전공무관)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학교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전공명 확인 (사회복지 외 전공도 무방)
- ④ 교과목이수학교: 원격평생교원의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체크 여부 확인
-
⑤ 실습 시작일~이수일 확인
-
현장실습 기간 확인
실습확인서의 "실습 시작일~ 종료일“ - 실습기관, 기관실습 지도자, 지도교수명 확인
-
현장실습 기간 확인
▣ 자격증 신청 접수 조회
※ 온라인 자격신청 -> 자격신청 조회
- ① 진행단계 안내 확인
- ② 접수현황 확인
-
③ 접수상태 및 신청서 수정 및 신청서 출력 가능
▣ 준비 서류 유의 사항
※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신청 시 주의 사항!
자격증 신청 시 주의 사항 상세내용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목
일부 수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 대학교 학위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대학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발급 방법
-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접속 www.cb.or.kr , 로그인
- ② 온라인 증명서 발급 클릭
- ③ 성적증명서 발급
▣ 추가 서류 (120시간 구법대상자만 해당)
※ 2019년 수강 관련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 제출 필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자 필수 서류 추가 제출 안내
2019년부터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의 이수년월이 2020년으로 확인된다면 교과목을 이수한 교육기관(평생교육원, 학점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이수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해당 사류 미제출 시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는 이수년,월만 기재됨. 해당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의 이수기간(시작일, 종료일)확인 필요
- 미제출 시, 자격증 발급 불가
- 2019년도에 이론과목 1과목 이상 수강한 내역만 나오면 됨
▣ 추가 서류(120시간 구법대상자) 발급 방법
-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
- ① 유비온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로그인
- ② 증명서 발급 클릭
-
③ 인쇄하기
▣ 사회복지사자격증 접수처(지방협회) 확인
* 사회복지사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접수처 보기
▣ 접수처(지방협회) 확인 후 서류, 수수료 제출
- ① 본인 거주지역의 지방협회로 서류와 반명함 사진을 제출
-
②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지방협회로 계좌입금
*본인명의로 납부 (납부시 성명+주민번호 앞자리6자리로 납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연회비 5만원+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은 본인 자유)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완료! ▣
서류 제출 후 자격증 발급까지 약 2주 소요됩니다.
※ 집중 발급기간의 경우에는 최대 6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