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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도 보육교사 2급 대면과목 비대면(zoom수업) 강의 쌍뱡향 화상수업 운영 안내
No.1 | ejh1994 | 2022-02-28 | 조회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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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발행된 교육부 공문(평생학습정책과=1128) "오미크론 대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안내"에 따라
교육, 방역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수업 시행을 하되, 쌍방향 화상수업을 통하여 양질의 수업운영을 진행 함을 공지 드립니다.
또한 오미크론 대응 학점은행제[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주요 운영 방침에 따른 대면과목 실시간 비대면 화상강의를 쌍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
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ⅱ-6-가, Ⅳ-1-가-3)
나.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2021.10.29.)
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21(2021.11.17.)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안내
라.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2022.2.8.)
가.주요변경사항: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운영방침 변경 ☞[붙임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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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운영방침 변경 상세내용 구분 기존('22.3월~) 변경('22.3월~) 출석수업기반 대면수업 전면시행 - 철저한 사전준비와 방역지침 준수하에서 대면수업 적극운영 권장
- 단, 교육·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수업 시행하되, 쌍방향 화상수업을 통하여 양질의 수업 운영
원격수업기반 원격수업 전면시행 원격수업 운영
※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등 각종 실습은 소관 부처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
※ 추후 교육부에서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
오미크론 대응 학점은행제(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주요 운영 방침
(주요방침) 철저한 사전준비와 방역지침 준수 하에서 대면수업 운영을 적극 권장하되, 교육·방역 여건 상 불가피하여 비대면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양질의 수업으로 학습권 보호 철저
- (수업방식 결정) 강의실 내 거리두기 원칙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면수업을 적극 확대
-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 수업 등은 대면수업 운영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혼합수업* 등 대면수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방식** 검토
* 실습 등이 필요한 수업일에는 대면수업, 그 외 수업일에는 비대면수업
** 대면·비대면수업 병행(미러링 수업 등) 시, 비대면수업 학생 교육여건이 대면수업 학생 여건과 다르지 않도록 수업자료?판서사진 제공, Q&A 피드백 등 학습지원 병행 필요 - 교육·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수업 시행하되, 쌍방향 화상수업을 통하여 양질의 수업 운영
-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 수업 등은 대면수업 운영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혼합수업* 등 대면수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방식** 검토
- (수업방식 사전안내) 수업방식(대면, 비대면, 혼합 등)을 강의계획서 등으로 학생에게 명확하게 사전 안내
- 학기 중 과목별 수업 방식 변경(대면↔비대면) 시 교수자-학생 간의 충분한 소통 및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방식 변경 가능
- (대체출석 인정) 격리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대면수업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을 위해 대체출석 인정방법 적극 강구?안내*
* (사례) 자가격리?확진 등으로 수업 참여 불가 시 출석인정 대체과제 및 제출서류 등을 강의 별로 학기초에 사전 안내
-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당일 및 접종 후 1~2일까지 출석을 인정하는 백신공결제를 지속 추진
- (피드백 제공) 불가피하게 비대면수업을 실시할 경우,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쌍방향 화상수업 방식으로 운영하고, 교수자-학생 간 쌍방향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시행토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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