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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유비온 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연말정산 시 필요 서류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2017 3 10일 시행)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던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교육기관에서도 발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발급 방법 안내

   유비온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상단 [학습지원센터] 메뉴 > [증명서 발급]> [교육비 납입증명서] 클릭

 

  ※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기수 단위로 발급됩니다.

 

발급 유의사항

   국세청 교육비 공제 신청 후 환불을 한 경우, 반드시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발급 후 국세청에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 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