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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청소년지도사 면제자 응시 자격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안내
No.14 | silent7900 | 2023-09-22 | 조회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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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님 안녕하세요 ~ ^^
2023년 청소년지도사 필기 시험 면제자 응시 자격 심사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청소년지도사 면접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큐넷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66 ) 회원 가입 !!
둘째, 응시자격 자가진단 하기 !! ( 큐넷 로그인 후 >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 > 응시자격 자가진단 )
셋째, 청소년지도사 과목을 이수했다는 증빙 서류를 시험 주관처로 등기 우편 발송 !!
넷째, 서류 심사에 통과하신 분들만 11월에 있는 면접 시험 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심사 서류 제출 방법
1) 대상자
- 청소년지도사 필기 시험 면제 과목을 대학교, 학점은행제, 대학원 등을 통하여 전공 과목으로 모두 이수
완료하고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경우 학점 인정 신청까지 완료한 자.
2) 응시 자격 서류 심사 기간 및 서류 제출 기간
- 2023년 10월 04일(수) 09:00 ~ 10월 17일(화) 18:00
3)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4) 주의 사항
- 등기 접수는 서류 제출 마감일 18:00까지 서류 심사 기관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
- 응시 자격 서류 심사가 선행된 이후 전자 승인(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접수 가능
5) 제출 서류
- 응시 자격 서류 심사 신청서 (상단의 첨부 서류 양식 파일에서 다운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단의 첨부 서류 양식 파일에서 다운)
- 대학교졸업증명서 원본 1통 (졸업하신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학점인정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cb.or.kr 온라인증명서 발급에서 출력 가능 )
* 학점인정증명서는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제출용' 으로 출력 받으셔야 합니다.
- 성적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cb.or.kr 온라인증명서 발급에서 출력 가능 )
※ 청소년지도사 과목을 대학교에서 일부 이수하고 유비온에서 일부 이수한 학습자의 경우 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1통,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나머지 이수한 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1통을 각각 모두 출력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시험 시행 기관 및 지역 별 서류 제출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고객센터 1644-8000)
시험 시행 기관 및 지역 별 서류 제출 처 상세리스트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부서명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58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필기시험부
051-330-1812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필기시험부
053-580-2384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21634
필기시험부
032-820-8671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필기시험부
062-970-1764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35000
필기시험부
042-580-9136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
63220
자격시험부
064-729-0713
※ 응시 자격 서류는 면접을 응시할 지역에 제출하여야 함. (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 )
※ 응시 자격 인정 기준일 : 응시 자격 서류 제출 마감일 ( 2023년 10월 17일 18:00 도착 분만 인정 )
3. 응시 자격 서류 심사 신청서 작성 방법
4. 면접시험 원서 접수 일정
1) 면접시험 원서 접수 기간
- 2023년 11월 06일 (월) 09:00 ~ 11월 10일 (금) 18:00
2) 접수 방법
- 청소년지도사 큐넷 홈페이지 (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66 )에서 온라인 접수
3) 주의 사항
- 원서 접수 완료(결제 완료) 후 접수 내용 변경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재 접수 하여야 함
-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 접수 및 내용 변경(응시 유형 변경 등)불가
- 필기 시험 면제자(졸업 예정자 제외)는 서류 제출 후 전산 승인(통과) 후 면접시험에 접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