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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안내
No.-8 | hyunny31 | 2020-12-15 | 조회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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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인증서 관련 혼선을 줄이고자 안내 드립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도, 기존에 발급받으신 범용(개인)인증서는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명칭 변경) 따라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범용(개인)인증서 로그인 후 학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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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시행 2020. 12. 1.] [교육부고시 제2020-244호, 2020. 12. 1., 일부개정]
Ⅲ. 출석 및 휴강 등
1. 출석 관리 나.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2) 범용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대리출석을 차단할 수 있는 로그인 장치를 마련·적용하여야 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다른 인증서로도 로그인 가능한가요?
: 학점은행제 관련법규정에 따라 범용(개인)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Q2. 지금 사용 중인 범용(개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증서 발급처에서 ‘공동인증서’ 중 범용(개인)인증서를 4,400원
수수료 지불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