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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학위신청
No.-19 | tjsdotls | 2020-06-16 | 조회 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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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신청이란?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희망자는 정해진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기간 중 학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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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신청
- 학습자등록신청은 최초 한번만 등록(학습전or학습중or학습후)
1월 · 4월 · 7월 · 10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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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 취득한 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학습후)
1월 · 4월 · 7월 · 10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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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신청
- 학위를 수여받고자 의사를 표명하는 절차(학위요건 충족 후)
12월15일 ~ 1월15일( 2월 학위)
6월 15일 ~ 7월15일 (8월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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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선택 방법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선택 방법 상세내용 최종학력 학위 학위요건 고등학교졸업 전문학사(2년제) 총 80학점(전공45/교양15/일반20) 학사(4년제) 총 140학점(전공60/교양30/일반50) 전문대졸업 전문학사>타전공 전공 36학점 이상 학사(4년제) 총 140학점(전공60/교양30/일반50) 대학졸업 학사>타전공 전공 48 학점 전문대 졸업이상 학력이 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취득만을 목적으로 학점은행제 학습한 경우
취득학점의 학점인정 신청만 하시고, 학위신청은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자격취득과 함께 추가 학위취득도 희망하시는 경우 위 표와 같이 학위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학위신청 하시기 바랍니다.학위 신청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cb.or.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1. 국가평생교육원을 통해 ‘학위신청 및 신청 취소’ 클릭
2. 로그인 단계를 거친 후 안내문 숙지 > 안내문 하단의 휴대폰 번호 입력
3. 취득학점 확인 및 인정학점 확인 후 ‘교육부장원 학위 신청하기’ 클릭
- 학위신청 내용 ‘동의’ 후 ‘신청하기'
- 공인인증서 확인 후 ‘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학위증'은 국가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학위취득일 이후 방문 혹은 우편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학습과정을 모두 마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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