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No.-17 | bomia | 2020-04-17 | 조회 2784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 자격증 신청 준비물

    자격증 신청 준비물 상세내용-필수제출/추가서류
    필수제출
    1. 사회복지사자격증 신청서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정면사진(3.5cm x 4.5cm) 3매
      (1장은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제출 시 동봉)
    3.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원본 1부
    4. 학위증명서
    5. (대학교 졸업증명서or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6. 사회복지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홈페이지에서 발급)
    8.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추가서류
    [120시간 구법 대상자]
    1. 2019년 수강 관련 성적증명서 및 수강증명서

    ▣ 자격증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1.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https://lic.welfare.net/lic/main.do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화면
    2. ② 열린광장→서식모음→1번 게시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열린광장-서식모음 화면

    ▣ 자격증 신청서 작성법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신청서 양식 화면
    1. 인적사항 정확하게 기재 (직장: 현재 근무자에 한해 기입)
    2. 신규, 2급 체크
    3. 실제 최종학력 기입(전공무관)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학교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전공명은 실제 전공명 기재 (사회복지 외 전공도 무방)
    4. 교과목이수학교: 원격평생교원의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체크
    5. 실습 시작일~이수일 기재
      • 현장실습 120시간 실습 진행자:실습확인서의 "실습 시작일~ 종료일
      • 현장실습 80시간+간접실습 40시간 실습 진행자:간접실습+현장실습 기간 중, "최초 시작일~ 종료일“로 작성

    ▣ 준비 서류 유의 사항

    ※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신청 시 주의 사항!

    자격증 신청 시 주의 사항 상세내용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목
    일부 수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 대학교 학위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대학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발급 방법

    1.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접속 www.cb.or.kr , 로그인
    2. ② 온라인 증명서 발급 클릭
    3. ③ 성적증명서 발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화면

    ▣ 추가 서류 (120시간 구법대상자만 해당)

    ※ 2019년 수강 관련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 제출 필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화면:아래에 내용있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자 필수 서류 추가 제출 안내

    2019년부터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의 이수년월이 2020년으로 확인된다면 교과목을 이수한 교육기관(평생교육원, 학점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이수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해당 사류 미제출 시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는 이수년,월만 기재됨. 해당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의 이수기간(시작일, 종료일)확인 필요

    • 미제출 시, 자격증 발급 불가
    • 2019년도에 이론과목 1과목 이상 수강한 내역만 나오면 됨

    ▣ 추가 서류(120시간 구법대상자) 발급 방법

    •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
    1. 유비온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로그인
    2. 증명서 발급 클릭 유비온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화면
    3. 인쇄하기

    ▣ 사회복지사자격증 접수처(지방협회) 확인

    * 사회복지사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접수처 보기

    사회복지사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화면

    ▣ 접수처(지방협회) 확인 후 서류, 수수료 제출

    사회복지사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접수처(지방협회) 화면
    1. 본인 거주지역의 지방협회로 서류와 반명함 사진을 제출
    2.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지방협회로 계좌입금

      *본인명의로 납부 (납부시 성명+주민번호 앞자리6자리로 납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연회비 5만원+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은 본인 자유)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완료! ▣

    서류 제출 후 자격증 발급까지 약 2주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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